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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되는 분이라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게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가구의 소득, 가구원 수, 주거 형태, 임차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액이 결정되며,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수선을 지원하고, 임차 가구의 경우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도모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의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등을 모두 포함하며, 재산은 주택, 토지,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관계없이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주택 소유 여부, 가구원 수 등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이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나 사용대차 확인서 등 주거 형태에 따른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1: 주거급여는 매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급여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 가구원 수,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신청 후 조사를 통해 산정됩니다.
Q2: 자가 가구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자가 가구의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주택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주거급여를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을 못 받나요? A: 아니요, 주거급여는 다른 복지 혜택(예: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과 중복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Q4: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제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에 속하는 모든 가구원을 포함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단, 특수한 경우에 한해 가구 분리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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