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신 기초연금 지급일ㆍ감액기준ㆍ부정수급 유의사항
“기초연금 지급일이 언제인지, 감액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시죠?”
2025년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어르신 계좌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소득 변동이나 부부감액, 국민연금 감액 기준을 제대로 모르고 지나치면 매달 받을 금액이 줄거나, 부정수급으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연금 지급일 일정·감액 산정 방식·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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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일 일정 (2025년)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주말·공휴일일 경우 직전 영업일로 앞당겨집니다.
신규 수급자의 경우 신청 월 기준으로 자격이 확정되면 다음 달 25일부터 첫 지급이 시작됩니다.
| 월 | 지급일 | 비고 |
|---|---|---|
| 1월 | 1월 24일(금) | 설 연휴 전 지급 |
| 2월~12월 | 매월 25일 | 25일이 주말이면 전일 지급 |
기초연금 감액 기준
기초연금은 모든 어르신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부부관계·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일부 조정됩니다.
| 구분 | 감액 기준 | 비고 |
|---|---|---|
| 부부감액 | 20% | 부부가 동시에 수급 시 각각 감액 |
| 국민연금 수급자 | 월 30만 원 이상 시 일부 감액 | 최대 5만 원 수준 |
| 소득인정액 초과 | 기초연금 미지급 | 소득 하위 70% 초과 시 탈락 |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1인당 최대 지급액(344,000원)에서 약 20%가 감액되어 275,200원이 지급됩니다.
수급 정지 및 부정수급 유의사항
기초연금은 매년 소득 및 재산 변동에 따라 정기 재조사를 실시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되거나, 이미 받은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장기 체류 또는 주소 이전 미신고
- 부동산·금융자산 증가로 소득인정액 초과
- 사망, 장기 입원, 거주불명 상태
- 허위 신청 또는 허위 서류 제출
주의사항으로는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경우, 지급된 연금액 전액이 환수되고 향후 2년간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유지·재조사 제도
보건복지부는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재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 증가, 소득 변동, 가족 구성 변화 등이 확인되면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 정기 재조사 (매년 1회)
- 변동신고 (재산·소득·주소 변경 시)
- 조사 결과 반영 및 지급 조정
재산이나 소득이 변동되면 즉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기초연금은 언제까지 지급되나요?
A1.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은 계속 지급되며, 만료 기간은 없습니다.
Q2. 부부감액을 피하는 방법이 있나요?
A2. 원칙적으로 부부가구는 감액이 불가피하나, 별도세대 인정을 받을 경우 일부 완화됩니다.
Q3. 재산이 늘면 바로 수급이 중단되나요?
A3. 일정 금액 이상 증가 시 조정되며, 즉시 탈락은 아닙니다.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 1회이상 재조사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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