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신 기초연금 자격요건 및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 자격요건과 소득인정액 기준, 헷갈리셨죠?”
2025년 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핵심 복지정책입니다. 하지만 자격요건과 소득인정액 기준을 제대로 모르고 지나치면 연간 최대 수백만 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최신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소득인정액 계산법·부부감액 기준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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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자격요건이란?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분에게 매달 지급되는 복지급여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도 중복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액이 높을 경우 일부 감액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자격 요건 | 비고 |
|---|---|---|
| 연령 | 만 65세 이상 (1959년생 포함) | 생일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 소득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매년 물가 반영 조정 |
| 거주 | 대한민국 국적 및 국내 거주 | 외국인 원칙적 제외 |
2025년 소득인정액 기준표
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소득인정액’으로 결정됩니다. 이는 근로·사업소득뿐 아니라 부동산·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종합 생활 수준 평가 금액입니다.
단독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220만원이라면 수급 가능,
부부 합산 355만원 이하는 감액 후 지급 가능
| 가구 유형 | 선정 기준액 (2025) | 전년 대비 상승률 |
|---|---|---|
| 단독가구 | 2,230,000원 이하 | +3.6% |
| 부부가구(합산) | 3,557,000원 이하 | +3.4% |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근로·연금·사업소득 등 실제 현금수입
-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 × 환산율(4%) ÷ 12개월
- 부채·임대보증금은 일부 차감 가능
부동산 1억원 → 월 33만원, 금융자산 1천만원 → 월 3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부부감액 및 국민연금 감액 기준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부부감액률 20%가 적용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액이 높으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 | 기초연금 감액 여부 | 비고 |
|---|---|---|
| 0~30만 원 | 전액 지급 | 무감액 |
| 30~40만 원 | 일부 감액 | 약 3~5만 원 |
| 40만 원 이상 | 감액 가능 | 소득인정액 초과 시 탈락 가능 |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 대리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 복지로 접속 → 기초연금 서비스 → 신청
-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및 통장 지참
- 심사기간 약 30일 후 결과 통보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1. 국민연금 수급자도 가능합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 경우 일부 감액됩니다.
Q2. 부부가 같이 받으면 얼마인가요?
A2. 1인당 최대 월 275,200원으로, 부부합산 감액률 20%가 적용됩니다.
Q3. 해외 거주자는 신청 가능한가요?
A3. 국내 거주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외 장기 체류자는 제외됩니다.
2025 기초연금 핵심 요약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 선정기준액: 단독 2,230,000원 / 부부 3,557,000원
- 지급액: 단독 최대 344,000원 / 부부 275,200원
- 감액 기준: 부부감액률 20%, 국민연금 수급액 연동
- 신청: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 심사기간: 약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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